▲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자 금융당국이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이 기존 대비 50%(정책대출 25%) 축소되며, 현재 은행권만 적용되는 자율적 대출규제 조치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방안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과 가계대출 규모 확대 문제 등에서 비롯됐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3월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7000억원이었으나, 4월 5조3000억원으로 급등하고 5월 6조원 등 확대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자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상승을 기록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다음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변경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하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 대비 50% 축소한다. 이는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 목표를 현행 대비 하향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보유주택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이 외에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자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80%에서 70%로 강화한다. 해당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과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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