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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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지난 2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이던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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