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정부가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며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과 함께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차주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되지만,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대다수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까지 제공하고 있어 차주들이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함께 카드론까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가격 상승률은 무려 16.1%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657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타대출’로 분류된다. 카드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신용판매와 같이 다음달에 바로 갚아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연 소득 제한 범위까지 채운 차주들은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급전창구인 카드론이 막혀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취약차주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환대출 등에 이용하는 차주들도 있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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