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국내 증시에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드) 요인들이 개선되며 외국인 투자자 수급 등 국내 증시에 유입 자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48포인트(1.81%) 상승한 3114.95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에도 3100선을 회복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상법개정안 등의 저평가 요인들이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는 가장 쟁점이 됐던 ‘3% 룰’도 포함됐다. ‘3% 룰’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 이하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존에는 대주주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에 옮겨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감사를 뽑을 수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3% 룰’ 적용을 통해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경영권 방어와 주주 간 균형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통과가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를 통한 국내 증시의 체질개선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목할 부문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주주 권리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성 평가에서 낮은 신뢰 수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내년 워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고, 나아가 2027년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도 거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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