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둔화로 저소득을 비롯한 중소득·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 경기 둔화로 저소득을 비롯한 중소득·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반영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에 나선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배드뱅크’로 불리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대출 탕감·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착수해왔다. 배드뱅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통상적으로 정부 재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자발적 상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은행 등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원을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나 소각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의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기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없었으나, 사행성 업종의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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