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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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이다.
그는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며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combination of letters)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setting)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관세 발효일이 8월 1일로 정해진 만큼, 특정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견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