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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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 설립자 해산장려금 지급 조항을 둘러싸고 ‘먹튀’ 우려가 제기되고, 강제 폐교보다 자발적 통합 유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2월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도 넘어서며 국회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특히 법안이 처음 발의된 2010년 이후 15년 만의 진전이다.
해당 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으로, 사립대 폐교 및 해산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식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 뒤 이후에도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학생 모집정지·폐교·법인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산 절차 후 남은 재산의 최대 15%를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폐교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퇴직 위로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구조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 중단 방식으로 대학 폐교를 유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대해 강제로 문을 닫게 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이에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은 22곳에 불과했고, 이 중 자진 폐교한 곳은 6곳뿐이었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할 경우, 학교 재산이 모두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학교 경영진은 학생 수가 줄어도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 교직원 임금 체불 등 운영 부실 등을 초래하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지역의 연구 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해당 법안으로 장기간 제정 위기를 겪어온 사립대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역 사립대를 살리기 위해선 폐교 명령보다 ‘자발적 통합 유도’ 우선이라는 시각과 설립자 ‘먹튀’ 우려 등의 시각도 견지된다.
교수·연구자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해산장려금이라는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개별 대학의 폐교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 법안의 기본 틀을 바꿔 권역별로 대학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22대 국회 전반기인 내년 초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사실상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용 자산이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조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용 자산에 대한 사학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국회 입법 논의는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산장려금 지급이 사학재단의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 있다”며 “무계획적으로 폐교가 발생하면 지역 공동화라든지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