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사진=화성시
▲ 화성시청. 사진=화성시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화성특례시가 익명 제보나 음모론에 기반한 허위·비방 보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7일 화성특례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 법률 검토를 거쳐, 객관적 근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빌어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근거 없는 의혹과 음모론을 퍼뜨리는 일부 매체 행위를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허위·거짓 정보 유포는 공정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익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허위보도를 통해 관급사업 수주를 시도하는 등의 행태가 형법상 공갈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저널리즘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참 언론’과 이를 가장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매체를 구분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예우이자 공직자로서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당국이 언론의 탈을 쓴 채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매체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화성시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최근 화성시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 채용이 있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다”며 “이 외에도 시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기사들이 다수 보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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