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가능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강제·임의조사가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강제 조사권한은 없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 체계인 합동대응단 출범을 통해 심리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와 함께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분석을 담당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을 예정이다.
합동 대응단은 이달 중 설치 예정이며,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장 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기존 ‘계좌’ 기반의 감시체계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장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좌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해 개인기반으로 이상거래를 적출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불법공매도와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연계 등 중대 위반에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및 금융 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통해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킨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철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불법공매도 의심 계좌에도 지급정지 조치를 적극 부과한다.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원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포인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며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실천방안들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