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artistxio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기성용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소송대리인의 글을 공유하며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없던 사실을 증명하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는 조언도 많았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당하며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건 죽기보다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분들, 기도로 함께해 준 동역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9일 기성용이 박 모 씨 등 후배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성용이 5억 원을 청구한 가운데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3월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앞서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언론을 통해 2000년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기성용이 가해자로 특정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두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언급한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