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상습 갑질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이 직무 배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박정택 군단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0분께 화성시 정남면 한 도로에서 개인 차량을 몰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며 112 신고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박 군단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면허정지 수치를 확인했다.
 
박 군단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관계로 사건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군단장은 부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정황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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