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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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 감독과 단체가 공동으로 원고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영화를 상영·유포·복제·판매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영화를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통신망에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딩의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이에 필요한 광고를 게시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 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볼 때 피고들은 고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고인의 가해행위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화 ‘첫 변론’은 지난 2021년 손병관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비롯한 50여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제작됐다.
하지만 해당 저서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