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숨긴 아스트의 전 대표가 외감법 과징금 도입 이후 개인으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아스트의 전(前) 대표이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이를 장기간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운 혐의에 대해 10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또한 회사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전 경영진 5인에 대한 퇴직자 해임(면직) 권고, 회사 및 전 경영진 4인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증선위는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전 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여 투자자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아스트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숲’ 또한 이번 임시회의에서 과징금 14억8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아스트에 대해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회계부정 발생 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완전 교체 등 회사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 기계적인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가 시행될 경우, 기업 부실화 및 선의의 소액투자자 피해 발생 등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 등을 통해 올해 1분기 분기 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회사가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건은 상장관리 불필요 조치 도입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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