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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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진 감독은 14일 <투데이코리아>에 “갑의 지위에 있는 최윤진이 을인 김기용, 박현우 신인작가의 글을 탈취하고 표절한 것처럼 둔갑됐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영화 ‘소주전쟁’은 시나리오의 제1창작자의 자리를 놓고 더램프 및 박현우 작가와 최 감독이 진위공방을 벌였으나, 갈등 끝에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을 제외하고 개봉했다.
이와 관련해 더램프 측은 감독 해고 사유에 대해 ‘소주전쟁’(당시 모럴해저드)의 원안 시나리오를 함께 쓴 신인작가의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 감독은 더램프 및 김기용 작가와 ‘심해’를 두고서도 시나리오 저작권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최 감독은 “박은경 더램프 대표가 영화사꽃(대표 최윤진)간의 ‘심해’ 공동제작계약 조건을 못마땅해 최윤진을 배제하고 단독제작하기 위해 김기용 작가에게 연락해 이간을 했다”며 “박현우 작가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제가 잘못을 아예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최 감독은 “(심해의) 단독 등록문제는 제가 지난 2018년 10월 초고를 쓸 때 강원도 영상위로부터 기성작가가 최윤진 자격으로 숙박지원을 받고 같은해 12월 정산서류에 ‘최윤진 버전 시나리오초고’를 제출하고 이를 저작권등록증을 제출했다”며 “김기용 작가는 이미 작가계약서를 통해 각본크레딧(성명표시권)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해당 과정을 문제 삼은 김기용 작가 측이 더램프의 로펌을 통해 지난 2023년 9월 내용증명을 보내자 저작권 단독 등록의 말소 및 김기용과 공동 재등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감독은 “그럼에도 박 대표와 김 작가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요구했다”며 “저작권 단독 등록 말소는 할 수 있으나 영화 제작 권리는 내놓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더램프와 김기용 작가 측의 부분적으로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김기용 작가 제기한 저작권등록변경 등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5월 8일 최 감독이 ‘심해’의 저작권 등록을 말소할 것과 김기용 작가에게 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감독과 김 작가 사이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먼저 진행된 최 감독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감독은 “민사소성이 ‘저작인격권 다툼’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양상은 지속적으로 ‘저작재산권’ 다툼이었다”며 “지난해 4월 민사재판부에서 조정을 시도했을 때도 저작권위원회 단독 등록 말소 의사를 전했지만 ‘작가계약서 원천무효’는 조정의사가 없어 이를 입증하겠다고 결렬통보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