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이사 직무 수행에 주주 이익 보호,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 대우 규정 등을 담았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되는 ‘3% 룰’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의 확대(1/4 이상→1/3 이상) 등도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3% 룰은 공포 1년 후부터, 전자 주총 의무 개최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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