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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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이던 지난 5월 31일 구미의 한 모텔에서 한국인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모텔은 이란 국가대표 합숙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 4명 중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으며,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현장에 선수 1명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 4명 중 한 명은 망을 보며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후 진행된 검찰 보완 수사에서 피해자는 석방된 선수를 방조자가 아닌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경찰이 성폭행범을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풀어줬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검찰은 4명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차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단이 한국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대 범죄인바,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