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텍사스주 골드스미스 외곽에서 작동 중인 원유시추기, 펌프잭 뒤로 해가 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미 텍사스주 골드스미스 외곽에서 작동 중인 원유시추기, 펌프잭 뒤로 해가 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심해 유전 탐사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실무자 1명에게만 감봉 조치를 내리고 결재자들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복수의 매체가 보도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석유공사 내부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2월 ‘마귀상어’ 관련 보고서 유출 건으로 실무자 1명에게 감봉 1개월, 상급자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고서는 석유공사가 지난해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의뢰한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최대 12억9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마귀상어’라는 이름의 신규 유망구조가 언급돼 주목받았다.

특히 보고서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석유 관련 주가가 요동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보고서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투데이코리아>에 “계약 당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위반은 없었으며, 계약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부실기업 논란이 불거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출 보고서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는 정부나 공기업이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재라인의 담당자 4명 중 3명에겐 경고만 하고 실무자에겐 강한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감사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절차대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는 석유공사 내부 인사들 외에 외부 인원도 들어왔다. 석유공사의 자체적 판단이 아니다. 이에 관한 언급은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변에는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