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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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 및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당시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전 의장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장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며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