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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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 및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당시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전 의장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장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며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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