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유튜브를 통해 취업준비생들과 접촉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소속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취업준비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적인 폭력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들에게 “속옷만 입은 채 무릎을 꿇으라”는 등의 요구를 영상통화로 하며 이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 명은 A씨의 친척 명의 주소지로 유인된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즉시 직위해제 조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시기 일부 피해자들도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A씨가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투데이코리아>에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