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율 구간 회피를 위해 연말 대량의 매도 물량이 출하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게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상장 주식 중 종목당 50억원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을 넘어서는 경우(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거 윤석역 정부 당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음에도 대주주들이 규제 완화를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집중현상의 개선이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주주 기준 떄문에 대주주들이 규제 완화를 피하려 연말에 매도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2023년 해당 부분의 기준을 완화했었다”며 “당시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통계를 보면 당시 순매도가 증가했던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도 기존 0.15%에서 0.20%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일시 인하했던 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 2조3345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과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오전 9시 기준 약 7,300명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오후 12시 32분 기준 22,572명 수준까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 이후 한 달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특히,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이 대거 나와 증시 변동성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거래에서 차익이 발생해도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상장 기업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결국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대주주의 여부인데, 대주주 범위 확대는 투자자로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현실화되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3억원에 20%,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겨,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엔 세율 15.4%를 적용한다. 20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이 처음에 주식을 취득했던 가액보다 배당금액이 더 커지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과세제도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