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테스라 매장 밖에 테슬라의 모델X SUV 차량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 미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테스라 매장 밖에 테슬라의 모델X SUV 차량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테슬라가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약 2억4300만달러(약 3378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회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과 CNBC에 따르면,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을 약 33%로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합산한 총 2억43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배상액은 3억2900만달러로 알려졌으나 원고 측 변호인은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산정한 손해액 1억2900만달러 중 33%인 4300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해 옆에 서 있던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배심원단은 기술 결함이 사고 원인 중 일부라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잘못됐으며,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set back) 생명 구호 기술 개발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CEO 역시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언론은 이번 판결이 테슬라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유사 사건의 다수는 합의로 종결되거나 법원 기각으로 배심원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관련 사고 소송은 10여 건이 진행 중이다.

로스앤젤레스 변호사 미구엘 쿠스토디오는 AP통신에 “이번 판결이 소송의 물꼬를 틀 것(open the floodgates)”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용기를 얻게(embolden)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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