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의도적으로 비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요구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높은 배수의 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RWA)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금융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지난 1일 공정위에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관련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의도적으로 비율을 낮췄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조건 공유를 통해 LTV 수준을 낮춰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LTV 비율이 낮아져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가능액이 감소되었고, 추가 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LTV를 낮출 유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LTV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은행이 얼마나 대출을 내줄지 나타내는 비율로, 이를 낮추게 되는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돼 은행 입장에서는 담합을 통해 LTV를 낮게 조정하기 위해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LTV를 의도적으로 낮추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이익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들이 무리하게 담합해서 낮출 유인은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은 올해 하반기 내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해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에 투입될 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들은 과징금에 대해 600~6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1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약 6조원대가 RWA로 분류돼 자금 운용 여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하반기 은행권이 성장 전략으로 초점을 맞춘 기업대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다만,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경우 공급 확대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기조하에 은행권은 기업대출 등의 확대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 완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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