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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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는 7일 “노태우 비자금이 세상에 충격을 준 지 1년이 넘었지만 바뀐 것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환수위는 해당 사건이 시대와 역사를 뒤트는 거대한 ‘악의 축’이라고 명명하며 과거에 대한 완벽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은 지금까지 온갖 불법, 봐주기, 특혜, 국민 기망 등의 ‘국민분노 종합세트’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치명적인 아픔”이라며 “그걸 철저하게 파헤치고 처벌해 국고에 환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소망이자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1997년 ‘군사정권 비자금 전액 추징 및 국고환수’ 판결을 내렸지만, 현 사법연수원장인 김시철 당시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의 손을 들어주며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노태우 비자금으로 대표되는 군사정권의 잔재가 철저하게 발본색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12·3 계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철저한 규명과 국고 환수를 추진하고 김시철 원장에 대한 감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환수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김 원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 설명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대법원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12·3 계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저항은 사법부와 대법원을 향해 갈 수 있다”며 “국민과 법 체계를 무시한 판결을 내린 김 원장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태우 비자금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본인 스스로 불법을 조성한 비자금이 5000억원대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 중 추징당한 비자금은 2600억원대에 불과하며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징금 전액을 국고에 환수했다고 ‘거짓 반납쇼’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제출한 서신을 통해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내용을 강조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통해 ‘김옥숙 여사 메모를 통해 밝힌 900억원대의 비자금’은 무엇이냐”며 “이는 비자금을 노 관장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 준 김시철 원장이 당시 진행한 재판을 통해 잘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보면 노태우 비자금은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관장 등 그 후손들에 의해 치밀하고 정교하게 불법 은닉됐으며, 노 관장 일가는 거짓 반납쇼·사과쇼를 연출하는 등 국민을 우롱했다”며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만이 국민들의 분노를 삭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