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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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또한 외부위원으로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교수 등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가 추려지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이번에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며,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복권도 함께 이뤄지면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정지됐던 자격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조국혁신당 당대표 복귀,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광복절특사가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국 대표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