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또한 외부위원으로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교수 등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가 추려지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이번에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며,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복권도 함께 이뤄지면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정지됐던 자격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조국혁신당 당대표 복귀,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며 규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광복절특사가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국 대표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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