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학선은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두 사람이 근무하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지만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사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도주 과정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됐다.
 
특히 박학선은 지난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지난 4월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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