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7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장세척기’ 판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노약자나 탈북민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으로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기일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인 B씨와 다단계 판매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장세척기’로 불리는 관장기구에 대해 특허등록을 한 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고 ‘대리점 영업 계약금’ 명목으로 17억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세척기 판매 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피라미드 판매업을 영위하고 허위사실로 속여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주로 교회 등에서 노인, 탈북민을 모아놓고 합숙시키면서 장세척기가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했으며, ‘판매원이 1만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달 1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등은 그룹 외에도 관계사를 만들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여러 차례 이송 신청하면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수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탈북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