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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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에게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 안전 보관 등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강우 시 농경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9~10일에는 중규모 저기압이 더해져 제주도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농가에 비상연락망과 대피장소를 사전 안내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날 농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에 관한 권고를 수용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촌·준농촌 지역 농·임·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포스터·광고·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농업인 대상 교육·간담회 개최, 미지원 세대 안내 문자 발송 등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상자가 신청을 늦게 한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을 ‘직전 5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업·농촌 분야 모든 관계기관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안전 대책을 통해 농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닥치는 여름철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