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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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열리는 전당대회 일정에도 전씨가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한 것은 징계 개시 결정”이라며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보도된 당무감사실이 조사한 바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사유는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개시 결정을 윤리위원들의 의결로 했고,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필요하다면 본인이 윤리위에 출석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낼 것”이라며 “14일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당원들과 함께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배신자’라고 부르도록 유도했다. 이후 당원 간 신경전으로 이어지면서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책임당원도 아니었으며, 언론인 자격으로 합동연설회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윤리위가 전씨의 행동을 해당(害黨) 행위로 판단할 경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전씨는 당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유튜버, 기자로 들어와 발언 권한이 없다”며 “있다고 하더라도 허락을 얻어서 할 수 있지만 허락 안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금지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는 전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며 “윤리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전씨의 전당대회 관련 행사자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씨가 전당대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당 관련 취재 활동은 공보실에 출입 등록을 마친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 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미등록 상태라 합동연설회 취재 자격이 없으며, 내일 합동연설회 참석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전씨 중심으로 흘러가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이 가진 장치를 동원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