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5월 서클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중 두 번째 규모로, 테더(USDT)의 시가총액(약 1600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650억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서클은 글로벌 주요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실제로 유럽에서 유로기반의 스테이블코인 EURC를 발행했으며,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YC에도 투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다른 의원들도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관련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600억달러(약 8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와 법제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하나은행이 서클과 협력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하나은행은 앞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제도, 상표권 확보, 기술 검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전략부를 통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도 수행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사업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핵심 요건 ‘플랫폼’, ‘결제’, ‘수탁’ 중 수탁업무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이어 지난해 4월 하나금융은 비트고와 비트고코리아를 설립했다. 지난해 기준 하나은행은 1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증권과 하나금융티아이에서도 각각 5%,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비트고코리아는 가상자산 수탁 업무 관련 인허가 취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고코리아의 모기업 비트고는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의 20%에 관려하는 실적을 보유하는 등 높은 신뢰성을 요구받는 수탁업무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만큼, 수탁 부문에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