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이 14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조니 온리의 ‘베이비샤크’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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