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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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이날 선고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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