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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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한길씨가 윤리위에서 15~20분가량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결과 징계 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언론에서 이야기한 사실관계, 전씨가 소명한 사실관계가 다름이 확인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전씨가 먼저 당원들에게 ‘배신자’를 외치도록 선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전한길씨는 당시 기자석에 앉아있었고, 김근식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기 전에 전씨에 대해 비난하는 영상을 틀었고 정견 발표할 때도 그를 비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배신자라는 말을 하니까 전씨도 (김 후보가) 자신을 ‘계몽령’이라고 말하거나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등의 말을 해 우발적으로 화가 나 당원석으로 이동해 같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입당한 지 3개월 미만이라 책임당원이 아닌데도 선관위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책임당원의 자리로 이동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씨는 지금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선관위 측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책임당원들만 앉아있던 자리로 갔다”며 “거기에 간 것은 전씨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으며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문제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까지 보수·진보 정당을 막론하고 전당대회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당내에서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지 법적인 문제로 푸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리위원들은 전씨의 사과를 받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며 “다수결로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로 결정됐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기로 했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직접 비표를 받고 들어갔다는 전씨의 주장도 수용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어떤 사람이 비표를 3개 받아 하나를 전한길씨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전씨가 직접 받았다고 한다”며 “말의 전후 맥락과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전씨가 ‘자신이 제명돼도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사람이 굳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김 후보에게 요구했던 징계에 관련해서는 “규정에 보면 당내 공직 후보로 나섰을 때는 공직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오늘 윤리위에서도 전씨에게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논란과 관련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9월 4일로 연기됐다.
여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특례에 후보가 결정됐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범위로 확정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격론이 있었다”며 “우리가 대선에 패배했지만 국가의 권력을 왔다갔다 하는 문제인데 쉽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9월에 이 주제를 가지고 끝장토론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무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는 당원권 정지 3년인데 이는 양 의원이 2028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희들은 이 사안이 징계를 결정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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