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8월 해임됐다.
당시 그는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점, 논문 중복 게재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가장 주된 징계사유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대학원생들을 통제·간섭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 위계관계를 보다 고착화·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원생들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며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