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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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데일리 등 복수의 매체들은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폭도들에게 직원 심리치료 비용 등 ‘특별 손해’까지 포함한 손해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에 “손해액은 수리비 등 직접 손해에 더해, 심리치료 비용·피해 복구 과정에서 지출된 초과수당 등 특별 손해까지 합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올해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당시 이에 반발하던 지지자 등 수십 명이 서부지법 앞에 모여 법원에 난입하는 등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법원 집무실 등에 무단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과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불법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대법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폭동으로 인한 서부지법 피해 복구·개선 비용은 총 11억7558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 4억1481만원, 외벽 타일 1억2841만원, 청사 출입구·사무실 방범셔터 1억1539만원, 당직실 9545만원, 방재실 확장 공사 8069만원 등에서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사법부는 해당 금액에 특별 손해까지 합산해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돼야 공동불법행위자 특정이 가능해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진행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손해액을 특정해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차장은 지난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손배 청구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불법 난입· 폭력에 대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