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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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던 문씨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실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기부 목적으로 자선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개최한 후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문씨는 작가 30여명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그 모금액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모금액이 약속한 비영리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문씨의 통장에서 바자회 수익금이 출금되거나 제3자에게 송금된 기록이 없고 모금 계좌에 그대로 예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그대로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문씨 측과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