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가담과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6시간이 넘는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전날(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한 뒤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에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한 전 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문서 폐기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던 한 전 총리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여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며 “기각 결정 이후 특검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와 증거들이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2일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60~70% 조사가 진행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조사와 관련해 “질의응답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한 전 총리도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했다”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도 이뤄졌고,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본 뒤 증거에 대한 판단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 시도에 특정 방침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봐야 신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