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9일 서울시 용산구 ‘황교안 비전캠프’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9일 서울시 용산구 ‘황교안 비전캠프’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대 사무실은 황 전 총리가 창당한 ‘자유와혁신’ 당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장에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약 50만명에 이르는 부방대 조직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발대식 등 집회를 열고, 부방대 회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홍보를 독려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부방대 홈페이지에는 황 전 총리 선거캠프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배너도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배정된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 활동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SNS에 게시하는 방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황 전 총리 측은 압수수색 장소가 부방대 사무실이 아닌 자유와혁신 당 사무실이었다며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방대는 이미 황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사임해 상관 없다”며 “긴급 압수수색도 아닌데 왜 정당 당사에 와서 제멋대로 뒤지고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다시 받아와야 한다”며 “정당 당사에 와서 부방대라고 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전 총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와혁신이라는 신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6·3 대선 때 SNS에 올린 부정선거 증거들이 모두 자신의 범죄사실이라고 되어 있다”며 “이 증거로 선관위를 압수수색 해야지 왜 우리를 압수수색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압수수색을 왜 당사에 와서 하느냐”며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들어온 경찰관들은 모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방대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일장기 모양의 투표지 등을 근거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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