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내부에서는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반발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과 이태원 참사 관련 공무원 대응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의 일환으로 내부 감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약속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다만,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내부 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 활동을 했던 동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경찰관들은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추천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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