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남세진 부장판사)은 전날(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측 관계자만 출석한 채 10시 38분께 종료됐다.
 
전씨 측은 언론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억대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전씨의 구속으로 특검팀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김 여사는 구속 후 3차 조사에서도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됐으며, 2차 조사에서도 대부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등 위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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