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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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던 행위”라며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적 비판과 불법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장치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방화를 시도했던 이른바 ‘투블럭남’ 심씨로부터 기름통을 건네받고 내부에 15초간 기름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이에 대해 심씨가 불을 지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방화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채 기름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단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화,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