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성훈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내놓으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보험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란 항목’이란 별도의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통상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 처리하는 게 유용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2년 당시 신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두고 새 회계에 맞춰 삼성전자·화재의 주식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부채’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에 삼성생명은 당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주 몫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부채로 분류가 가능한지를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로 반영하는 방침은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새 회계규정(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K-IFRS1001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회계기준서 예외 적용을 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올해 초 삼성전자의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새 회계에 맞춰 삼성전자·화재의 주식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배당한 것을 전제로 ‘보험부채’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식이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21일 시민단체와 4대 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사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문제 등을 놓고 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항목 관련 회계를 두고 논의했지만,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꾸면 재무상태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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