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청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을 언급하며 최 후보자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며,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3년 당시 기준은 0.05%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 검증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2022년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일었던 당시 법원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였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막말’, ‘이념편향’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해 내달 초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2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후보자가 언론 등으로 보도되는 각종 문제 제기와 비판들을 잘 살펴보고 있다”며 “각종 논란과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후보자가 사과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안이 제기될 때마다 간단한 몇 마디의 입장문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 천안함 좌초설과 제3국 잠수함 충돌설 등 기존 정부 발표와는 다른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등 정치 편향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사진과 함께 ‘잘 가라 XX년’이라는 글을 게시해 막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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