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문화강국 실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문화강국 실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엄숙주의에 기반한 규제에서 벗어나 진흥 중심의 정책 지원이 펼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준 한국방송학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진행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문화강국 실현’ 세미나에서 “새정부 공약,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을 보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과 연관 산업 수출 50조원 달성, 방한 관광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 모두 근간에는 한국의 콘텐츠가 있고 새 정부가 미디어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새 정부에서 내놓은 좋은 정책을 기반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더욱 진화하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 콘텐츠 상품과 관련한 소비, 관광 수출도 함께 증가하고 생산 및 취업 유발 효과도 있다. 한류의 경제적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과에 대해 짚었다.
 
그는 한류의 단계에 있어 1.0~4.0 있으며 1.0~3.0은 동아시아에 국한됐으나 4.0부터는 글로벌로 뻗어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지난 2016년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하며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업이 확대됐고 ‘킹덤’이 아시아를 넘어서는 주목도를 이끌어냈다”며 “오징어게임으로 하나의 정점을 찍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오징어게임 시즌2’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소장은 “오징어 게임 2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IP의 가치를 활용 하면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플랫폼의 국적을 따질 것이 아닌 그 플랫폼에서 유통된 콘텐츠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면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나라 콘텐츠나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 글로벌 플랫폼이 많은 홍보에는 기여했다는 부분들을 인정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문화강국 실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문화강국 실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노 소장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케데헌은) 콘텐츠의 중요성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느냐라는 것을 입증해낸 하나의 사례”라며 “K팝의 상징 자본이 이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노 소장은 크게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할 것과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우리 플랫폼이든 해외 플랫폼이든 우리와 연관된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일단 글로벌화를 지향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소장은 “우리나라는 미디어 문화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엄숙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 기반으로 매체 환경이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엄숙주의에 입각한 규제보다는 정책의 유연한 적용,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실제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오징어게임 이후 언급되고 있는 저작물 추가보상 청구권에 대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물 추가보상 청구권이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저작자가 양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노 소장은 “성공 콘텐츠의 수익을 제도로 인위적으로 배분하면 우리나라 사업자나 글로벌 사업자의 콘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 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논의보단 다른 방식으로 창작자를 지원하겠다는 논의가 더 활발히 될 때 국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부담을 덜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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