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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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부구청장은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 공문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 강화를 지시하면서 소비쿠폰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용 곤란 시 물품 대리 구매 등을 지시했다.
언론에서 보도한 공문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문에서 언급된 ‘찾아가는 서비스자’는 고령자·장애인 가구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돕는 제도로, 용산구 내에 대상자는 한 동마다 약 10~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현장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거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두리뭉실 지시하지 말고 잔액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 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 거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주민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 2차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순위 1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수 있는 기준도 추가할 것이라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