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 증권사별 발행어음 심사 중단 여부를 재논의하는 가운데, 내부 통제로 이슈가 발생했던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자격 요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이르면 내일(28일)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금감원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에 대해 심사 중단 의견을 전달했지만, 금융위 측은 중단 여부를 두고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여름 휴지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를 앞두고 제시한 기준은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세 가지였지만, 사정당국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아 인가에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했던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업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2021년 위워크 사기 신탁, 2022년 독일 헤리티지펀드 배상, 2024년 TRS 위반 제재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자) 업무 담당자의 사고로 약 13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해당 임직원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는 2019년 김병철 전 대표, 2020년 이영창 전 대표, 2022년 김상태 전 대표를 거쳐 현재 이선훈 대표로 네 차례나 교체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자본시장 정책 취지에 따라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인 사고와 내부통제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인가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의 잘못이 맞으며 징계가 나온다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며 “이선훈 대표 취임 이후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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