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해당 개정안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초·중·고교생의 수업 시간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던 2014년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고 지난 4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휴대전화 수거 행위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의사와 교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세부 지침이 부재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학생과 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혼란을 줄이고,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SNS를 통해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 지금은 학생들이 조금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0일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자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안이 교육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행령과 지침 제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이 반영되고 실효성있는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