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5개 증권사(삼성·메리츠·신한·하나·키움)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에 대해 심사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관측과 함께 연내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획득할 새로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전날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 경과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초 5개 증권사는 발행어음 사업에 필요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식적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증권사에 대해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해당 의견에 대한 근거로는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및 사법리스크 등 여러 추측이 나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 혹은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와 검찰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심사 과정에 있어 증권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의 의견과는 반대로 금융위는 5곳 증권사 모두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심사를 중단하는 경우 최근 이재명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심사를 이어가자는 기조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금감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한 인가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인가 여부는 오는 11월경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4곳으로,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한 종투사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없었다.
 
발행어음 인가를 취득하면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자금 운용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최근 투자은행(IB) 부문의 수수료 수익이 둔화되는 만큼, 증권사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기자본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니면 인가 획득 기회가 없어진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의 심사 지속 결정으로 연내 새로운 발행어음 사업자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삼성증권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산관리(WM) 부문에서 강점을 보여온 만큼,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인가를 추진한 바 있다.
 
키움증권도 발행어음 관련 TF를 정규 조직으로 승격시켜 올해 1월 종합금융팀을 신설하고, 사내 모험자본 투자를 주관하는 투자운용부문 산하로 배치하는 등 ‘초대형 IB’를 목표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키움증권은 국내 최고 수준의 리테일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발행어음 자금 조달력을 통한 구조화 상품 및 투자 연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키움증권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이를 위해 혁신·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사업 초기년도부터 정부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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