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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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8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권 의원을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권 의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은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그가 내실 금고에서 꺼내준 현금을 아내 이씨를 통해 포장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 의원이 같은 해 2~3월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히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의 당선을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석의원 과반 출석과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권 의원은 특검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술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며 “특검에게 수사란 진실 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로 부당한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참석하면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