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부정사용 발생 시 대해 보상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혹시 모를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해킹 피해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손쉽게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을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정기 서버점검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정오쯤 외부에서 약 1.7GB 규모의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는 시도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롯데카드 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필요시 소비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경보를 발령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해킹피해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손쉽게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을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보안원과 함께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파악을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른 통해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진은 정보보안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고객 신뢰 구축의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CEO 책임하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