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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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영계는 법 시행 이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으며, 정부는 노사정 협력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취지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으며, 주요 기업 CHO들은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뒤 시행된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은 이러한 우려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주요 기업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우려사항으로 ‘원하청 생태계의 다층적 구조 속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 계열사 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한 불분명성’,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를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개사의 한국지사 대표·노사담당 중 35.6%가 한국 내 투자 축소나 지사 철수를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 3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정 조항에 대해 47%가 부정적으로 봤으며 중립은 46%, 긍정이 7% 등이었다.
